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종류가 3가지로 다양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균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균등분) 개요>
□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개인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납세의무 제외: ①담배소매인, ②연탄・양곡소매인, ③노점상인, ④유치원 경영자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징수방법)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부산광역시의 세율>
□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www.wetax.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붐빌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