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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 (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율
※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3. 과세기준일 : 2020. 12. 1.(제2기분) ※ 제1기분 : 6월1일
4. 납 부 기 간 : 2020. 12. 16.(수) ∼ 12. 31.(목)
5. 납 부 방 법 : 위택스, 은행ATM기, 구·군 무인수납기, 납부전용(가상)계좌 등
※ 과세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내지 제134조
▣ 자동차세 세율
▣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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