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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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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icebergismelting 2019. 6. 21. 10:3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안내 및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도 상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18. 부산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건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1~4회(1985~88년)까지는 절대평가였고, 5~9회(1990~97년)까지는 상대평가로,

10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와 한 후,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신고사항 안내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신 고 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
󰏅 구비서류: 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사진(반명함판) 1매, 등록할 인장,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동의서 함께 첨부) 또는 매매계약서
    ※ 건축물대장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 수 수 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등록면허세: 27,000원(제4종, 도시지역 기준)  ※문의: 등록지 시,구,군 세무부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신 고 지: 이전 후 등록관청
󰏅 구비서류: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인이 체결한 원래의 임대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서 함께 첨부) 또는 매매계약서
    ※ 건축물대장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 계약서상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수 수 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 중개업 휴․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 신 고 지: 중개업소 관할 구청
󰏅 신고대상: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의 휴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폐업
󰏅 구비서류: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중개사무소등록증(폐업 시)
    ※ 이전, 폐업 및 등록취소 처분 시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야 함(법 제21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 등록증 재교부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사진(반명함판) 1매
󰏅 수 수 료: 800원
    ※ ‘자격증’ 재교부: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 등) 소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 신고 시점
  ① 고용: 업무개시 전 신고
  ② 고용관계 종료: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① 고용 시
    ※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실무교육 수료증, 인장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수료증
  ②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서 서식만 작성 후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hwp

▣ 인장등록(변경) 신고
󰏅 신고자: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신고시점: 업무개시 전
    ※ 인장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장규격: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으로, 가로·세로 각각 7㎜~30㎜ 이내
󰏅 구비서류: 별지 제11호의2 서식,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hwp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의무제도 안내

▣ 중개업 종사자 교육
󰏅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사람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현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02-2015-9800) - http://www.kar.or.kr/peduinfo/totaleduNew.asp

   - 교육원(☎02-870-8522(사이버), 02-2015-9800(집합교육)) 

   - 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edukar.or.kr/pedu/main.asp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02-585-4210, 1670-9377(교육상담)) - http://www.lak.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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