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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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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icebergismelting 2019. 6. 26. 13:2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행위시 유의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등)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 교부

○ 중개보수 및 실비(법 제32조 및 제33조,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정 요율 한도 내에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며, 사례, 증여 및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 공동중개 시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관하며, 업무보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함

◈ 비치, 관리하여야 할 중개 관련 장부

○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3년)
   ⇒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5년)
   ⇒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업무보증 공제증서 혹은 보증보험증권 등의 사본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 ⇒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중개관련 장부 보관하지 않을 시 3월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39조)

 ♠ 업무보증 관련 증서 사본 미교부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시행령 제38조)

◈ 등록된 인장(인감도장)의 사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법 제16조 

♠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 사용 시 3월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39조)

◈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고용(또는 해고)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 종료 시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 수 제한 없음)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법 제15조 

 ♠  고용 및 해고 미신고 적발 시 1월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39조)

 ♠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보조만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행위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은 법 제48조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로 고발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 대상

◈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① 등록증 원본
    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③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④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

♠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법 제51조)

♠ 업무보증서는 보증기간 이내의 것을 게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을 시 1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5조)

◈ 중개사무소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 

♠ 법정 명칭 미사용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미 이행시 간판철거 명령 (법 제21조의 2, 제51조)

◈ 부동산 실거래신고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조)

♠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금 지 행 위(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5.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나 6월의 자격정지,
   1~4번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7번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산지역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2015. 5. 27. 시행)

☞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 안내(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담당부서)

부산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14) 및 구,군 부동산중개업무 담당부서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등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부산시청 관련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build/ahestatepric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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