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21년 재산세 안내(2) -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재산세 안내(2) - 과세표준과 세율

icebergismelting 2021. 6. 22. 17:35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1)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구청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 미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구청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비준표(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미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

3)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용도, 구조, 위치), 잔가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4) 선박, 차량, 항공기 등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타물건 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0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세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1)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0.2~0.5%)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내 소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0.2~0.4%)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물(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1)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

 (2) 공장용 건축물 :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①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상업지역, 녹지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5%)를 적용한다.
② 대도시 내 신설・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2.5%(0.25%)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3)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한다.

3) 주택(부속토지 포함)

  (1) 주택 :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택별로 다음의 초과누진세율을 표준세율로 한다.

 (2)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소・놀이 등의 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주택은 제외)를 말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4) 선박・항공기

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항을 두고 있는 선박이나 정치장을 두고 있는 항공기는 다음의 세율로써 과세한다. 여기서 고급선박이란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취득세편 고급선박 참조).

이상으로 재산세의 과표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