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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1일부터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3년 4월1일부터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icebergismelting 2023. 4. 12. 13:01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국세,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 미납 국세 열람(전세사기 방지)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pdf
0.05MB

▣ 미납 지방세 열람(전세사기방지)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미납지방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세무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업무처리 주요 절차>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주택임차&cedil;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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