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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관례법령 개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본문
2023년 지방세입관례법령 개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icebergismelting 2023. 4. 24. 18:01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 정책 대상별 지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 고령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 (종전)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고령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
-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
*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21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 예상
□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 분야별 감면 지원
□ (지역경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입니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
○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일반투자)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 취득세·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산업혁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합니다.
* ①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조특법」 시행령 별표7)
○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 또는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정)
○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합니다.
□ (물가안정)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합니다.
□ (사회복지)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합니다.
○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합니다.
○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세 정책대상별 지원 사항(생애 최초 주택 감면 등)
※ 지방세 분야별 감면 지원 사항
※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생애 최초 주택 감면 등)
◎ 전국 세무부서 전화번호 찾기: 위택스 전국 세무부서찾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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