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23년 재산세 납부 안내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년 재산세 납부 안내

icebergismelting 2023. 7. 17. 17:09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개요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납부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9. 16. ~ 9. 30.

 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구․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등

 참고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차량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부과 

2023년 재산세 법령 개정 사항

1. 2023년 1세대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지방세법 시행령 §109)

□ 개정 내용 :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 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는 45% 이하 수준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60% 유지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주택이 있는 이유는?
 ○ 주택 재산세 산정은 과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에 의해서 산출되나 실제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에 세부담상한율(3억 이하 105%,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이 적용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만약 ’21년이나 ’22년 같이 공시가격이 급등 시 세부담상한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다음해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공시가격 하락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은 주택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2.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법§118조의2)

(현황) 고령자·장기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 적용(지방세법 118조의2)
   ※ 납부유예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④ 세액 100만원 초과, ⑤ 조세체납 無
  -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특례 규정(지방세법 제111조의2)을 인용하고 있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
○ (적용) 동 규정(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세율 특례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납부유예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유예제도가 소득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9억원초과 주택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함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다음해 부과된 재산세도 자동 신청이 되는지?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특정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므로, 매년 새로 부과되는 재산세 매 부과건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납부유예를 매년 신청하여야 함.

<납부유예 허가취소 및 통지>

지방세법 제118조의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유예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등>

지방세법 제118조의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세 홍보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