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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 트이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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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 트이나

icebergismelting 2025. 4. 23. 18:01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 주택 거래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된다.

▣ 제도 개선 내용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주택에 대해 중과세 부담을 면제한다. 이로써 지방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의 일부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 제외'에 관해서는 2025.01.02.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사잉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 주택 수요 촉진 :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주거 안정성 제고 : 저가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의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건설 및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과제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일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보유 목적의 명확화 및 실거래 조사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 시장의 회복은 곧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세제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50422 (11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행안부 부동산세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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