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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56)
Iceberg is Melting
해외지방세제도 소개 - 일본(숙박세) 유명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외국에서는 관광자원의 보존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숙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2018.10.기준) 일본에서 숙박세를 부과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시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제주 등의 도시에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외국..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지방세(취득세)감면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지방세 상속 부동산(아파트, 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문제를 피해갈 수없습니다. 국세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상속 받은 재산이 취득세 부과대상(건물, 토지, 주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속되는 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 감면(2.8%중 2%)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
지방세 서민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주거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입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보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사례로 북유럽쪽의 옴부즈맨 제도, 미국의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18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윈의 처리 등 납세장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할을 살펴보면,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공개세무법정(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운영된 공개세무법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들이 공개법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 과세담당 공무원을 공개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