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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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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icebergismelting 2018. 10. 9. 00:00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대상

  요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차 위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화재 등 재난 긴급 상황시 통행료를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의 확립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정차 위반 인지 살펴보고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주차, 정차, 견인 의 뜻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주차위반과 정차위반의 구분 요령

  운전자 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운전자 등이 차에 타고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통상 대화 가능거리)에는 정차위반

▣ 견인(도로교통법 제35조)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6조에 의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행 가능합니다.

2.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에 정차 또는 주차한 차(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협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주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 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정차 또는 주차방법 및 시간 제한 미 준수한 차(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 등의 뜻과 주정차 위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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