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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엔 외식이나 외출하기도 힘들어서 조금 우울하네요,,ㅜㅜ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외출을 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우리가족은 최근에 홈플러스 가야점에 매주 토요일 방문을 합니다. 첫째아이는 7층에서 축구를 배우고, 둘째아이는 4층에서 발레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평소 학교나 유치원만 갔다 와서 밖을 잘 안나가니까 이렇게 주1회하는 수업도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둘이서 잠시 티타임을 가집니다.~ 정말 잠깐의 여유입니다.^^; 매장을 잠시 둘러보니 2층에 송사부수제쌀고로케라는 고로케 가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도 싸고 사는 사람도 없는듯 해서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쓴 커피에는 아무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ㅎㅎ 업무관련 글 위주로 올렸습니다만, 이번엔 제가 사용하는 물건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ㅎㅎ 받은지 벌써 4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올리네요,,, 7월에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그 동안 친해졌던 동료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해주시더군요~(살짝 필요한거 말하라고 하기에 너무 솔직하게 말했던듯,,, ^^;) 저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이 난 경우라 아쉬움이 더 컸던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친해지고, 익숙해지려고 할 쯤에 헤어지게 되니 더욱 그랬던 듯 합니다... 그래도 다시 발령받은 부서는 제가 예전에 계속 근무했던 곳이어서 반가움과 익숙함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아무튼, 4달 동안 힘든 지하철 출·퇴근길에 잘 사용했습니다. 가격..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