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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안전운행으로 사고예방

icebergismelting 2021. 2. 8. 16:23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도 이동가능해졌습니다.

3)자전거와 동일한 규정 적용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던 개인형이동장치가 이젠 '자전거 등'으로 분류됩니다.

4) 4월 재개정된 법 적용

◆ 운행방법 및 안전수칙

◆ 홍보포스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3820), 지방자치단체 교통부서(부산: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04)

201210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개정_도로교통법_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_시행.hwp
1.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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