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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1달간은 계도기간 및 행정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확대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활동시간인 08시~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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