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주민세
- 부산 가볼만한 곳
- 에어부산
- 태국 후아힌
-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 해외주식
- 부산 중앙동 카페
- 비지니스 클래스
- 루프트한자
- 시가인정액
- 지방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산 중구 맛집
- 위택스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김포공항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자동차세
- local tax
- 집들이 음식
- 재산세
- Lufthansa
- 여름휴가
- 김해공항
- 법인설립
- 부동산 가격공시
- Today
- Total
Iceberg is Melting
서울시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알림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 대상차량/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지역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세부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단속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3655,4414)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 널리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화면구성 (0) | 2021.03.31 |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안전운행으로 사고예방 (0) | 2021.02.0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0) | 2020.07.09 |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안내 (0) | 2020.02.10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정상회의장 시민개방 안내 (0) |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