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서울시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알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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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알림

icebergismelting 2020. 12. 14. 17:33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 대상차량/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지역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세부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단속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365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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