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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알림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20.08.05.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알림

icebergismelting 2020. 9. 23. 13:37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 지역 및 대상)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소유권 이전절차)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확인서의 발급)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칙) 1년~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1억원의 벌금에 병과할 수 있음
ㅇ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처리 흐름도

※ 이 법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044-201-3480,3485) 또는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로 연락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시행 현황>

◎ 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지역 : 기장군 전체, 강서구 일부(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적용대상
   -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 기장군
   -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임야(지목상 임야) ▷ 강서구

◎ 주요내용

 ○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격보증인에게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수지급
 ○ 토지분할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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