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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알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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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알림

icebergismelting 2020. 4. 21. 18:30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터 체결한 매매계약 (시행일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당 없음, 시행령 부칙참조)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전으로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ㆍ날인 

 -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 및 제5조제1항 참조

3.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작성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화되어 서식이 변경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ㅇ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또한 실거래 신고와 같이 제출기한은 30일.

 ㅇ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5.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ㅇ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ㅇ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매수인 별도 제출하는 방법

※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 수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국토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및 홍보포스터 등

ㅇ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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