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 사항 시행 알림(2020.2.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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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 사항 시행 알림(2020.2.21.)

icebergismelting 2020. 7. 9. 18:30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 법률 시행일 : 2020. 2. 21.

○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단축(제3조제1항)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제3조의2)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허위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제4조제4호, 제5호)

○ 허위 신고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마련(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사항

○ 법률 시행일 : 2020. 2. 21.

※ 금지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https://cleanbudongsan.go.kr/)

대표전화 : 1833-4324 (상담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사항(신구조문대비표).hw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개정이유및주요내용.hwp

리플랫-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장사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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