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4)-법인전환 등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4)-법인전환 등

icebergismelting 2018. 10. 5. 12:19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4)-법인전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세금전략 중 법인전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10/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 지방세인 취득세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8/10/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개인기업 결산 및 법인자본금 결정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검사인 선임 및 조사(상법제299조) → 법원보고 및 인가(상법제299조) → 법인설립등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 양도할 자산 감정 → 법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세무서) → 개인기업 결산 → 개인기업 폐업신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 중에 당 해 자 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중소기업 판정기준 등은 ‘필자의 다른 포스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참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 은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창업 중소기업 등은 3년간 75%, 그 다음 2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됩니다.

관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