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icebergismelting 2018. 10. 2. 00:07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1. 개인사업과 법인설립

IT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다음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벌일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에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고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간주됩니다.

◈ 세법상 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 200억 원 초과 22%, 3,000억 원 초과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떻게 등록할까?

일해요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고, 한 회사에서 오래동안 일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일해요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물어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63조, 제 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제 110조, 제111조, 제 116조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