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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icebergismelting 2018. 10. 5. 00:00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2018/10/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금전략과 꼭 알아야할 세금상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7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 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454,545 원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 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7호, 제39 조 제1항 제8호

 

2,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이는 기타 다른 세금(지방세, 관세 등) 및 과태료 등에도 해당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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