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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 세금 어디에 물어볼까요?

icebergismelting 2018. 10. 26. 00:00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 세금 어디에 물어볼까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과 국세관련 상담기관 또는 지방세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126 국세상담센터,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세청에서는 126번 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10번 정부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 인터넷 상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 질문하기

○ 일반적인 문의 및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민원,참여,제안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의 경우, ETAX이용안내 → 문의 및 제안, 체납자은닉 재산 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및 법령해석과

○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유선 ☎(044)204-3103∼6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과

 지방세에 관한 종합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를 통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세)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경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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