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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본문
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지법인 설립절차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등 5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KOTRA 내 투자종합상담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법원(법원등기소상담센터☎1544-0773)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국세청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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