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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본문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사업 등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결정신청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지내용 중 일부만 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2)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등.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운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게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할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각하(却下) -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 지방세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00조)
지방세 또한 권리구제 방법이나 절차가 국세와 유사합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서는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제7장에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이 또한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등.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시장에게 심사청구(2부 신청)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2부 신청)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정(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와 다르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서 등 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hwp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국세.hwp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hwp
[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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