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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분

icebergismelting 2018. 11. 11. 03:20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이란?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해당 기업진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포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다출자자인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기간의 적용 ( 조특령 § 2 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단, 관계기업은 졸업유예기간 적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5)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이내인 기업

 - 근로자수 기준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2016년부터)

※ 관련상담은 중소기업벤처부(☎1357) 또는 국세청(☎126)을 통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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