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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본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2018/10/0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간이사업자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 시 , 성남시 , 의정부 시 , 안 양시 , 부 천 시 , 광 명 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 양 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 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17-27호 [간이과세 배제기준]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이 지나서 (7 월 23 일 ) 사 업 자 등 록 을 신청했 으 므 로 실내 공 사 대 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지연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차지연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주소지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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