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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기초상식 등 본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기초상식 등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상형(지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저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섹소모반 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 ㎡당 10만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캬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인터넷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금지금 - 화폐의 재료가 되는 금⊙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겨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속적용)
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축액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번)나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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