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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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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

icebergismelting 2018. 9. 18. 12:45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문제

 

Q.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집합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중소기업주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해외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타인(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됩니다.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집합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집합투자)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 위 주식에는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이 포함됩니다.(유통 상 문제점을 감안, 원주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2) 중소기업주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3)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 국세관련 문의,상담은 ☎126번,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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