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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2)

icebergismelting 2018. 9. 12. 14:35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와 저축 등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도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3천만원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간 : 2014. 12. 31.가지 가입분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서(상장주식0.3%, 코스닥등록주식 0.4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내용은 2018년 7월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민원상담 126번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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