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3)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3)

icebergismelting 2018. 9. 13. 17:04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3)

이번에는 은퇴할 때쯤에 발생하는 퇴직금과 연금에 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식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12.31. 이전)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12.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 1. 1. 이후)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12] * 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12.23.)

   2016. 1. 1. 부터 2019.12.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 * 연도별 적용비율) + (㉯ * 연도별 적용비율)

다. 세율(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을 챙기세요.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분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 * 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문의 또는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콜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