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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1)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1)

icebergismelting 2018. 9. 12. 12:32

생활속의 세금 -월급생활자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생활속에 세금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도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여기서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칭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월급생활자와 세금(2)에서는 교육비공제와 저축, 보험, 증권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2018년 7월 개정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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