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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icebergismelting 2018. 9. 5. 10:4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 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재산세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중과세대상이 되면 4%의 고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에 4%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등,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신축,증축에 한함)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것)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단, 복층형의 경우 274㎡이하라도 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됨.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 자유경제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14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원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2.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고, 2차적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 포함)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세금은 부동산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통합과세)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하고 이이제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의제기를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4~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7조, 8조, 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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