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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1)

icebergismelting 2018. 9. 5. 07:00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1)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관련해서 알뜰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갑이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원.

합계 2,600,0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자금에 충달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2~5%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11조, 20조, 151조, 15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2.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stop!

종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시청,군청,구청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것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36조, 38조, 39조,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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