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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icebergismelting 2018. 9. 19. 00:42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Q.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 회사형 펀드(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 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입니다.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Q.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투자자가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비과세대상 소득>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거래·평가손익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해외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임

○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천만원*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2년 이전은 4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제62조 참조

 

Q.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설립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함에 있어서,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일 전날의 순자산총액을 공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전날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비과세소득은 제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이 주식거래이익은 기준가격에는 반영되나, 과표기준가격산정 시에는 제외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어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격은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07. 6.~'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한 바 있어, 이 비과세기간 중에 펀드가 투자한 해외상장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실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10.1.1.~'14.12.31.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구「조세특례재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의2제2항, 부칙(2010.1.1.) 제74조제2항 및 제3항]

 

Q.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3)

○ 요건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자산 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16.1.1. ~ '17.12.31.

-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세제지원 : 해외주식의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콜센터 126번,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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