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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본문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Q.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신탁형 펀드 :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 회사형 펀드(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 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입니다.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Q.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투자자가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거래·평가손익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해외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임○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천만원*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2년 이전은 4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제62조 참조
Q.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설립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함에 있어서,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일 전날의 순자산총액을 공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전날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비과세소득은 제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이 주식거래이익은 기준가격에는 반영되나, 과표기준가격산정 시에는 제외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어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격은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07. 6.~'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한 바 있어, 이 비과세기간 중에 펀드가 투자한 해외상장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실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10.1.1.~'14.12.31.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구「조세특례재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의2제2항, 부칙(2010.1.1.) 제74조제2항 및 제3항]
Q.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3)
○ 요건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자산 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16.1.1. ~ '17.12.31.
-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세제지원 : 해외주식의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콜센터 126번,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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