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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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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icebergismelting 2023. 5. 31. 14:31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에는 홈택스(국세)신고 후, 바로 위택스(지방세) 연계신고가 됩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2023. 5. 31.(수)
    ※ 종합소득세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 수출기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산불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5월말 → 8월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자와 동일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직권연장

  구․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 지원
     * 모두채움 서비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  (납부방법)

 ○ 국세 -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등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 납부 이용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A)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특허권을 양도한 B) 특허권을 양도하여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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