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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 어떻게 하나요? 본문
지난 해부터 동학개미 열풍 등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3살 자녀 명의로 적금통장(약 1,000만원), 청약통장(40만원) 등 약 천만 원정도 모아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160만원 정도 자녀 명의 이체하고 60만원정도 주식 매수하고, 100만원은 예수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이나 세뱃돈이 생기면 통장에 모아줄 예정이고, 우량주 위주로 주식도 소액이지만 몇주씩 사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어 10년동안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1. 2천만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시기에 속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2천만원이 넘을 때 신고를 해도 되겠지만 추후 합산되는 증여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하셔야 합니다. 명의개서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위에서 용돈 혹은 세뱃돈으로 주신 금액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 사회통념상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4.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입출금통장, 적금금액 및 주식계좌입금금액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추후 증여하는 재산의 합산시점과 적절히 고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 앞으로 꾸준히 적금을 불입해줘서 목돈을 모으는 경우 만기가 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 확인이 되는 경우 입금시가 원칙이지만, 확인이 안 된다면 인출시의 인출한 금액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전되는 재산이 펀드 등인 경우 최초입금시의 유가정기금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르게 입금된다면 실무적으로 신고시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한 자산과 이전할 재산을 고려해서 세무대리인*과 어떻게 신고를 할지 결정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 :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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