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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5. 31.(화)
※ 종합소득세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8880)
▣ 참고사항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5월말 → 8월말)
※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직권연장함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3.6.), 강릉·동해(3.8.) 소재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非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 6억원, 제조업, 음식업 등 : 3억원, 임대, 서비스업 등 :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신청) 매출감소 등 피해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구ㆍ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
*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 제공)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 납부 이용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종합소득세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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