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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세제혜택과 유의사항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법인 전환 시 세제혜택과 유의사항

icebergismelting 2021. 11. 15. 17:54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 전환 시 장점과 유의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전환 시 이점

◎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2021년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2억원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됩니다.

◎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합니다.

◎ 대표의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 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의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됩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

원인 없이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절세차원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

법인전환을 하려면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정부는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이나,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 취득세와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향후에 양도 시 법인전환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를 이월할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기준법령해석재산2016-15(2016.05.04.)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같은 조제2항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유의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단, 취득일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안마다 다름)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법인전환 방식에는 사업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요건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 이전 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포괄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절차중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관할 시,군,구 지방세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검토후 수일 내에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역시 이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상 잔금청산일(불분명 시 등기접수일)인데, 법인전환 업무상 잔금청산일은 결산확정일입니다.

◎ 3개월 내에 사업양수도 완료

사업양수도 방법인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수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신규법인에게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넘기고 수령할 양수도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폐업할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이상으로 먼저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수도 요건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법인설립을 먼저 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자금준비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 불입에 관한 설립 관련 서류가 실제 납입이 아닌 자본금등기 필요 이상의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 설립시기가 개인사업 폐업일 이후에 개인사업 순자산가액이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법인설립 시 자본금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설립 방법 중 변태설립에 해당되어 법원의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고 기타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선임 검사인이 행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갈음합니다.

※ 알아두면 편리한 관련 문의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http://www.bizinfo.go.kr       ☎ 1357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 http://www.hometax.go.kr     ☎ 126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 http://kacpta.or.kr         ☎ (02)587-3572

지방세상담센터(위택스, 정부민원콜센터) : https://www.wetax.go.kr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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