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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주식과 세금(2)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20 해외주식과 세금(2)

icebergismelting 2021. 2. 23. 19:54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시행령§34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Ⅲ. 해외주식 보유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소법§17①5, 6)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소령§26의2①,②)
○ 적격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그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
○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에는다음각호의거래나평가로발생한손익을포함하지아니한다.
1. 상장주식(외국펀드 증권 제외)
2.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국내 상장주식 기반 장내파생상품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④)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②6)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57)

Ⅳ.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국내)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대상별로 아래와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탁형 펀드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으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13조 6항)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간접으로 참여 하였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 4항,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 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14) 인도(개정 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 (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 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통산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962 , 2005.6.16.)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 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1. 이후양도하는국·내외주식에대해서는양도손익을통산할수있도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손익통산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ㅇ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⑤)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소법§39⑤ 및 국제세원-229, 2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84호서식].hwp
0.08MB

(법정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아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세법상 과태료 정리

□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2020년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국세민원 ☎126)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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