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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2)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해서 도입 배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경우
* 거주자 - 「소득세법」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 「법인세법」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신고의무 면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 신고대항 해외금융계좌 및 신고 대상금액
-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선한 계좌
- 신고 대상 자산 :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보유 모든 자산
-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 해외금융회사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
-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
▷ 예) 국내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
□ 신고기간
-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hwp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전화☏ 126 또는 관할 세무서
○ 미(과소)신고 과태료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거짓)소명 과태료
-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의3①)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②)
-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태료 감경 제도
○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④)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⑤)
□ 해외사례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를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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