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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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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icebergismelting 2019. 12. 4. 16:14

안녕하세요,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또는 그 동안 저평가 되어 있던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 2019년기준 전국 평균 현실화율 : 표준주택 53%, 표준지 64.8%, 공동주택 68.1%(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아직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내년에 더 오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해동안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세간의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2018년에 크게 2차례 부동산 대책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20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12월이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입니다.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월)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변동사항 미반영된 잠정수치)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지만,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등 간편 신고 Pre-filled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및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토지,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인별)

  - 주택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68.1%) 감안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 80억원

○ 과세표준 : 인별,재산 유형별 계산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85%)

○ 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최대70%)를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사례

홍길동(만 65세)은 정년퇴직 후에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1세대1주택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1억

 -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442,000원

   (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세액) 132,600원 = 442,000원 - (442,000 × 70%)

 - 연령별 세액공제 20%(65세)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15년)를 합산한 70%의 세액공제 적용

○ 세부담 상한

 -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함.

 - (한도비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3주택 이상자 : 300%,  그 외 : 150%

○ 신고납부 선택가능(납부기간 내)

 - 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 납부 가능

▣ 2019년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

□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 개정취지 :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개정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

  종전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2019) 85% → (2020) 90% → (2021) 95% → (2022) 10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기간 등 확대

□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납 대상금액 기준을 하향조정

□ 개정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배제

□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배제 

□ 개정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개정취지 :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 등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실제 임대기간만 산입하고, 임대등록 변경시 기존임대기간 산입기간을 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 개정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공매입임대주택 계속 임대)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증액 요건)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2018.10.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1)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

□ 개정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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