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1)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1)

icebergismelting 2019. 12. 11. 17:29

안녕하세요, 최근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국부 유출을 막고, 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신고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내용과 신고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8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2019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20년 6월에 2019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 주요 개정사항

□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됩니다.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16년 신고시 신설)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됩니다.

□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부과율이 20% 이하에서 13%

이상 2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 2017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홈택스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다 자세한 신고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