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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icebergismelting 2021. 2. 19. 16:04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렸는데요, 남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미 집(부동산)은 샀으니, 자산 비율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듯 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린이를 벗어나질 못했지만, 주변에 어떻게하는지 의견도 구하고, 책도 보면서 열공중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내보다는 미국주식쪽에 관심이 가더군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한다죠? ㅎㅎ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친구를 봐도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군요.

해외주식은 환율, 세금문제, 현지사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 중,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Ⅰ.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94 제1항제3호다목, 소령 §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 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 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대부채권취득,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3 ① 18호)

※ 해외직접투자 개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10 이상*인 투자
*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ⅱ)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ⅲ)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간접투자방식(FD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 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주식 거래흐름도

- 다음은 해외증권 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 적용요건
ㅇ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ㅇ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 세제지원
ㅇ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생활법령-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해외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있음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별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3 1항18호에따른해외직접투자를한경우해외주식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각각 아래의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종합소득세신고기간중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의무가있음

해외직접투자관련 제출서류

이 포스팅은 2020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문의사항 : ☎126, 관할 세무서 등)

2021/02/23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 해외주식과 세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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