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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하기(2) - 환전, 여행계약 등

icebergismelting 2018. 12. 27. 00:00

해외여행 준비하기(2) - 환전, 여행계약 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해외여행을 갈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환전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시행) 제1-2조제14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외화현찰: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여행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 여행자수표: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카드 :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미화(US$) 1만달러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세계 자동화기기에서 해당국가의 현지 화폐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선불식 해외현금카드Cash Passport이며, 우리나라에서 환전해 가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여행자수표 대용으로 해외에서 편리하게 현금으로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행자카드는 은행계좌 없이 가능하고, 필요한 금액만의 충전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해당 은행영업점문의)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제2항제3호).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외환현찰 비율

여행경비를 환전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경비 중 30% 정도만 현찰로 환전을 하는 것이 적당하고 현찰은 사용하기 편하게 고액권과 소액권을 고루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지니고 다닐 때는 2~3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행국 통화를 준비하면 다시 환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수수료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외화주화(동전)은 지폐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에서는 수요공급이 많지 않아 구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전을 구입하시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영업점에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외국여행 중에도 가능한 한 동전을 남기지 않도록 전화요금, 간식, 열쇠고리 구입 등으로 동전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환은행에 팔 수 있는 동전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홍콩 달러, 호주 달러 등을 팔수 있습니다.

☞ 유로화

  2002년 1월 이후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화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다닌 여행객들은 이제 자주화폐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졌다. 단,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유로와 비 가맹국에 갈 때는 현지 화폐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비 가맹국인 동유럽 국가에 갈 때도 달러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환전한다. 유로화 현금(지폐)은 5, 10, 20, 50, 100, 200, 500 단위로 발행된다.

 - 유로화 가맹국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 유로화 미 가맹국 :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영국, 동유럽 국가들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제674조의2).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4조제1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제4조제2항).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

※ 여행상품을 고르기 어려울 때

- 우수여행인증을 받은 상품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란 여행시장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여행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행상품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우수 해외여행 인증을 받은 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홈페이지-여행정보-우수여행인증상품-http://tourinfo.or.kr/product/about.asp>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6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7조).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요금의 지급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1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1조제3항).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1조제4항).

○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2조제1항].

○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외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

-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여권법」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8조).

- 보험가입 등의 의무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9조).

○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 표준약관」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해외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8조).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제1항).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외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제2항).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외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제2항).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지연출발 및 도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제3항).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제4항).

○ 여행업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제674조의6제1항).

위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제674조의6제2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74조의6제3항).

여행자는 위에 따른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제674조의8).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674조의9).

○ 여행자의 의무

- 협조의무

해외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2조제2항).

- 여행대금 지급의무

해외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1조제2항·제3항).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2조제1항].

- 여행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해외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2조제2항).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제13조제2항).

○ 여행조건의 변경 :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1항).

- 해외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해외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르지 않고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3항).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2항).

○ 해외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제13조제4항 본문).

○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해외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9조제1항).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다음의 금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9조제2항).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제3조별표 2 제31호 여행업)].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제2항).

○ 여행계약의 해지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제674조의4제1항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1항). 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해외여행자가 부담합니다(민법」제674조의4제2항제3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6조제2항).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74조의7제1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제674조의7제2항).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74조의7제3항).

위 내용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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