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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하기(1) - 여권 및 사증(VISA)이란? 본문
해외여행 준비하기 - 여권 및 사증(VISA)이란?
안녕하세요,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휴가나 여행을 즐기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외여행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여권과 사증(비자 vis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여 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 보호 및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발급목적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임시여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여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제4조).
❍ 주의사항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해야합니다.
여권잔여유효기간에 대한 입국제한규정은 국가별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여행사나 해당국 주한대사관에 사전 문의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는 비자발급 소요시간도 필요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도
위조, 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화 시켜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008. 8.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모든 여권 신규 및 재발급 신청에 적용 됩니다.
❍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연령 : 18세 미만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접수처 및 접수비용
접수처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
※ 국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민원봉사과(여권창구)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수비용 : 여권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제22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제39조, 별표,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사진을 말함] 1장
③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⑤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⑥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new/)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 증(VISA)
❍ 정 의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는 해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인 셈입니다.
외국 방문시 해당국정부의 사증(비자 visa)을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에는 사증 없이 일정기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권에 입국허가 조건이 스탬프가 찍히고 영사의 서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 비자 발급 안내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필요국가〉
〈비자면제협정체결현황〉
※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2018.12.31.~)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관용, 외교관 여권 3개월)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6.15)
※ 일 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중국 :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예외 : 외교,관용,취재 등)
※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 쉥겐협약(조약) :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2008. 11. 17부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 했습니다. 가입조건은, 단기 출장/관광목적의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등이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절차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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