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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이해 본문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니 각종 정산에 세금신고로 정신이 없네요,,,
공공기관에서도 수익사업 등 각종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로 부과되던 세금의 형태를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도 1970년대에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도매·소매·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이윤)을 말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과 자본재투입액 전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개요
□ 용어의 정리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 상품, 제품 등 유체물(有體物), 전기 등 자연력, 재산적 가치 등
◦ 용역 :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행위
-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사업자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달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납세의무자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함.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임
◦ 국가·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과세 관할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함.
▣ 재화와 용역공급의 과세·면세
□ 과세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되는 것이지만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사업은 면세
◦ 부동산 임대업 과세범위는 건물과 토지이며, 주택은 면세이며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일정면적은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징수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면세대상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대손세액 제외)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 또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감안해서 안분합니다.
☞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합니다.
◦ 최종 납부세액(환급세액)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세액공제+가산세
※ 가산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 부당무신고 가산세(40%), 일반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법 제60조)
- 사업자 미등록 또는 허위사업자 등록 가산세(1%), 세금계산서 미발급(2%), 지연발급가산세(1%),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또는 지연전송(0.5%), 신고불성실(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세액×(3/1,000)×일수) 가산세 등
-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1%)
※ 납부세액의 산출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매출세액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과한 세액
예) 임대한 재산에 대해 대부료 등을 징수하면서 당해 대부료의 10%를 부과한 세액
* 매입세액 :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세액
예) 위 임대재산의 건물수리 및 부지관리 등을 위해서 유지 보수 등을 하면서 공급자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1기 : 1.1.~3.31. 2기 : 7.1.~9.30.)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미제출 가산세)
□ 확정신고와 납부
◦ 각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서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을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업종 및 적용제외대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업종
◦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잡종재산의 임대 (주거용 건물은 제외)
· 각종 전시실 대관
· 주차장 등의 임대(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제외)
· 강당 등의 대관(계속적·반복적인 경우, 대관용 시설의 대관은 무조건 과세)
※ 행정용 업무시설의 대관인 경우 계속 반복적이어도 면세
· 매점, 식당, 각종 판매점 등의 임대
-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도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토지의 임대 성격을 갖는 사용료나 점용료를 징수한 경우
·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원점용료 등
· 각종 매점 등
◦ 도·소매업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직영하는 자판기의 경우
◦ 음식·숙박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수련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제
· 다만 청소년수련원 등을 임대하였을 경우는 위“부동산 임대업”의 예에 의하여 처리
◦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등
- 수영장 운영업 : 본래 경기장용이 아닌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으로 건립한 경우
- 볼링장, 당구장 운영업
-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 그 외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등
□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대상
◦ 변상금, 연체료 및 가산금 ※ 분납이자는 과세대상
◦ 주택 부수 토지 및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주거용 건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 매입세액공제의 기본방법
◦ 사업과 직접·간접적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하고,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매입세액 대상에 일반물품구입대금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수행시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 토지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시설물의 경우
- 시설물 취득 : 과세기간내의 시설물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감정평가수수료, 공사비, 부동산중개료, 화재보험료 등)
※ 시설물유지관리비용 계상시 유의할 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함.
◦ 건물 및 시설물 조성, 기부채납, 원인자부담금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공동구, 맨홀정비, 가지치기 등)
◦ 건물 유지 및 관리 비용
- 개보수공사비, 건물 및 시설 관리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야간 무인경비용역비, 경비 용역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기공사비 등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물품 구매
- 전자제어기 등 주차장 관련 물품, 청소용품, 음향기기, 냉·난방기, LED실내조명등 등 자재 구입
◦ 기타 비용
-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냉·온수기 렌탈료,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 임대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용 등
▣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회신]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3.22.)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과-341,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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