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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과 세금(3) - 해외부동산관련 주식 및 외환규정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해외부동산과 세금(3) - 해외부동산관련 주식 및 외환규정

icebergismelting 2018. 12. 9. 00:00

해외부동산과 세금(3) - 해외부동산관련 주식 및 외환규정

1. 해외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국 과세 (= 주식 소유자의 거주지국 과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래 국가의 부동산주식에 투자하여 양도한 경우 우리나라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아래 국가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 원천지국 과세 (= 부동산주식 소재지국 과세 후 소유자 거주지국에서 합산과세)
아래 국가소재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법인의 소재지 국에서 과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가봉,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조지아, 중국, 칠레, 카타르, 카자흐스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키르기즈,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필리핀, 호주, 홍콩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아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①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②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③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납부합니다.

※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해외부동산관련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외국환거래규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주거목적일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30만불, 50만불, 100만불 등의 한도가 있었지만, 2006.03.02. 이후에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주거 이외의 목적(투자목적 등)의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투자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6.05.22 부터는 100만불, 300만불로 점차 확대해 나가다가, 2008.06.02.이후부터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취득신고도 한국은행 허가사항에서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사항으로 간소화되어 비교적 편하고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주거래은행에 하는 신고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30, 외국환거래규정 제9-38~ 9-43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절차

신고수리 대상거래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1만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최대 미화10만불)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혹은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업법에서정한 범위 내의 금융기관의 해외자산운용,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등

신고수리요건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등이 아닐 것

    취득금액의 적정성 :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취득의 필요성 :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사후관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후 3월 이내) 수시보고서”(신고수리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양도자료

취득신고수리서류(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② 취득보고서(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③ 처분보고서(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 위 블로그 내용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미래콜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상담은 해당 외국환거래은행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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