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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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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icebergismelting 2018. 12. 16. 00:00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하는 국내지사 설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3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9의8]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hwp

[서식 9의9]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hwp

 

◈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 정관

○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 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를 기타서류(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1, 2001.12.11]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총 46017-201, 1999.03.26]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일 46017-411, 1995.07.03]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국법인과 국내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갑사)이 당해 건설공사계약을 다른 외국법인(정사)에게 전량 하청을 준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갑사는 자사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h)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가지며 법인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지점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일46507-70, 1993.02.20]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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