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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4 (3)
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법률문제? 이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이용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안내 :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전화상담의..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