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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9 (5)
Iceberg is Melting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부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의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고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의..
2020/09/08 - [지방세(local tax)/취득세(acquisition tax)] -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사항 안내(부동산대책 관련) 지난 포스팅에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법 조문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또한 취득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ㅎㅎ 이번에는 정말 단기간에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월10일 보완대책 발표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후, 8월1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12일 공포되었..